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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 총정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아파트, 빌라, 재건축, 재개발, 오피스텔, 상가등 부동산 정보와 투자에 관심을 갖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손님들과 상담을 할때는 물론이며 지인들을 만날때도 일상적인 이야기에 비해 부동산 이야기를하는 비중이 늘어난것을 보며 이런분위기를 몸소 채감한답니다. 오늘은 모두 아는듯 하나 정확히는 모르는 용어에 대해 다뤄보려해요~~ 바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랍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에따라 용어가 약간 다르나 오늘은 건축법의 주택의 용어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은 아래와같이 기술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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