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5가지 경우 DC형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이라 함부로 인출할 수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집이 없는 분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인출할 수 있어요.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전세 자금이 필요할 때도 가능한데, 같은 회사에서 딱 1회만 가능해요.
전입신고로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해요. 3.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비가 연봉의 12.5%를 넘을 때 가능해요.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해요.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인출할 수 있어요. 5. 천재지변 등 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난을 당했을 때 가능해요.
알아두면 좋은 점 중도인출은 회사별로 단 1회만 가능해요. 2023...
원문 링크 : 퇴직연금DC형해지, 중도인출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