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은행에 업무 보러갔다가 은행원의 권유로 만들게 된 KB국민카드. 모르는 은행원님 실적 채워 드릴 겸 연회비 혜택받으면서 만든 거라 그냥 냅뒀었다.
막상 사용도 잘 안 하게 되고, 내게 필요한 혜택이 없는 편이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카드는 보통 연회비가 있는데 연회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되기 전에 해지하면 남은 날짜 계산해서 연회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신용카드는 해지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지만, 사용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본인에게 필요 없는 카드라면 신용에 크게 영향 없으니 빨리 해지하는 것이 좋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같은 서비스도 이용하는 순간 신용등급 하락하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용 안 하는 편이 좋다.
*KB국민카드 해지방법 (모바일 앱으로) ‘KB국민카드’ 앱에 접속해 오른쪽 하단 ‘더 보기’ - ‘정보관리’내 ‘소유 카드 관리’를 선택한다. 해지할 카드를 선택하고 화면을 밑으로 내려 ‘카드해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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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환급
원문 링크 : KB국민카드 해지방법 -모바일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