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협의서에서 부부가 합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보면 친권 및 양육권을 누구로 할 것인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은 어떤 형식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협의서를 작성하고나서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또는 협의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절차와 법적 구속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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