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원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방 유책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실무적으로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쪽에서 혼인계속의사가 있고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이혼 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별거 중 두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일시적으로 사이가 좋아졌다는 사실은 이혼 기각 판결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원했지만 이혼 판결을 받은 법무법인 그날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 유책 이혼소송의 쟁점 쌍방 유책이면서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쟁점은 결국 위자료 책임의 범위입니다. 누가 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가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로 정해지는데 쌍방유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