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차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않을 경우 혹은 소송 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리지못하도록 임시로 막아두는 법적 조치이죠.
이혼 판결을 받고 배우자가 기한내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소송 전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지 않아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소송 전 미리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런데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의 완전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압류로 전환해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요, 간혹 이 때 제3채무자진술촉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후 제3채무자진술촉탁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채무자진술촉탁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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