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나이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은 받게 됩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의 정확한 의미와 미성년자의 범죄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면 촉법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14세 미만이므로 14세는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대전지법은 11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4세 소년에 대해 소년법이 아닌 형사법상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연소 소년범의 구속 사건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