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겠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로 불륜 상대를 처벌할 수 없다보니 민사법정에서라도 부정행위의 불법성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얻는 실익은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난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다 보기 어려울텐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오히려 상간자에게 비용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미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상간소송 준비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위자료 민사법원보다 가정법원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