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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가 양육비포기합의했는데 혼외자가 과거양육비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양육비변호사

 생모가 양육비포기합의했는데 혼외자가 과거양육비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양육비변호사

혼외자는 생모와는 자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생부와는 별도의 법적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생부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모와 생부 사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 것으로 합의한 후 혼외자가 스스로 생부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구양육비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포기합의의 효력과 과거 양육비청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의미 과거양육비청구권이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모가 과거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