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된 효과로 보이는데요, 가해자의 약 80%는 피해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많았지만 대리양육자, 즉 부모의 동거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교사 또는 교직원, 학원 보습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밖의 학원 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아동 스스로 학대 사실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보니 뒤늦게 학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의 말을 믿더라도 학대의심신고를 하려면 우선 학대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하며 이 경우 부모는 해당 시설에 대해 cctv 영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아동학대 의심시 cctv 확인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