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여배우의 과거 학폭 사실을 언론에 알린 피해자 A씨가 여배우측으로부터 도리어 형사고소를 당하자, 100억대 손해배상청구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A씨는 '100억'이라는 손해배상액수는 상징적인 숫자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20년전 발생한 학폭 피해에 대해 성인이 된 피해자가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민사로펌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과거 학폭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로,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에 학교에 알려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조...
원문 링크 : 20년 전 학폭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대구경북민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