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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시 위자료조로 일부 받았는데 정식으로 위자료청구할 수 있나요?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조로 일부 받았는데 정식으로 위자료청구할 수 있나요?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에 헤어지더라도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혼에 준하는 배우자의 권리 일부가 보장되므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헤어지는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배우자가 위자료조로 일부 돈을 지급하고 헤어졌다면 소송으로 다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 후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하에 사실혼 해소했는데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가요? 서로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했더라도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은 사실혼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