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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모두 사용한 후 이혼하는 경우 채무변제책임은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모두 사용한 후 이혼하는 경우 채무변제책임은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 공동의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쳐 순재산으로 계산한 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 사용해버렸다면 해당 채무 변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이혼 재산분할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상대방 명의로 대출받은 후 이혼하게 될 경우 해당 채무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 방법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적극재산이라고 하고,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 차용금 등을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부의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