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부부일방이 사망하면 보통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다음 후순위 수급권자에게 상속되는걸까요? 또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수급순위, 그리고 유족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사망일이 2016.11.30.전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
원문 링크 : 재혼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없나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