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이란 혼인을 약속한 쌍방 또는 그 일방이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깨 혼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에는 "약혼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혼인을 위해 혼수를 장만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했으나 결국 혼인에 이르지 못했다면 '파혼'에 해당합니다.
파혼에 이르면 그동안 혼인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그리고 해당 비용이 혼인 성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일 결혼을 위해 미리 신혼집을 공동으로 장만했다면 해당 집의 정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신혼집 장만 후 가격이 올랐다면 가격상승분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한쪽은 팔아서 금전으로 정산을 받길 원하지만 한쪽은 소유권 유지를 원해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수성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파혼 후 공동명의 신혼집 정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결혼 준비 비용 정산 관계 제804조(약혼해제의...
원문 링크 : 파혼 후 공동명의 신혼집 정리 문제 수성구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