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이트로펌 외국인팀입니다. 최신 우즈베키스탄 결혼비자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이나 궁금한 점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다시 최신 정보들을 공유드립니다!
아래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 보세요~!! F-6 비자를 권장하는 이유 우즈베키스탄은 보통 한류열풍을 타고 어학연수나 유학을 와있는 학생들과 한국인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F-4 재외동포 중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분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재외동포라고 해도 국적은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국제결혼에 해당하며 F-6 결혼비자 대상자입니다. F-4는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나 국적 허가는 허들이 높습니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계획이라면, F-4에서 F-6로 체류자격변경 후 2년 뒤 혼인간이귀화를 하여 한국국적 취득을 적극 권장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결혼비자 절차 및 요건 등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원문 링크 : 우즈베키스탄 결혼비자 F6 총정리 가장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