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과의 만남은 물론, F-4(재외동포) 비자로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동포와 한국인이 가정을 꾸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F-4 비자는 영주권 취득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죠.
만약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면, 우즈베키스탄 F6비자로 변경한 후 2년이 지나 혼인 간이귀화 절차를 밟아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이트 외국인팀 바로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 외국인팀입니다.
외국인 비자 및 소송 관련하여 책임감 있게 대리해줄 전문... blog.naver.com 1. 국제결혼, 상대방 국가 방문이 필수일까?
우즈베키스탄 F6비자 국제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반드시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문 링크 : 우즈베키스탄 F6비자 국제결혼 가장 효율적인 절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