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법예고 되는법안중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특별법안 일단 도심융합특구가 무엇이냐면 청년인구유출 일자리감소,인구감소로 인하여 겸기침체들이 일어나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도시에 주거산업문화 거점을 새롭게 형성하는곳 특구는 지역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연구개발특구 이런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도심융합특구라는 것을 만들겠다는것 특히나 주목할점은 여러특구지역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가능한점이 중요함 기존은 도시외곽에 산업단지 식으로 저밀도로 개발했으나 도심융합특구는 도시중심지에 고밀도로지어 접근성및 정주여건 양호하게 한다는것 이렇게되면 기업이나 일자리가 외곽이 아닌 도시중심지에 들어올수있게 되어서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도심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하겠다는것 서울시의 오세훈시장이 추진하고있는 보행일상권(비욘드조닝)과 같은 맥락 정부는 이게 시행되면 특구를 지정한후 지역특화기업 유치지원하고 수도권 기업이전지원,세제감면,연구개발지원 ,청년주택제공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것임 이 법안 도심융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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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도심융합특구(대도시권혁신거점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