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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입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순서대로 찬찬히 진행해볼께요. 먼저 근로시간입니다.

아닛? 소정근로시간이 뭐에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정(所定)’은 ‘미리 정해진’이란 뜻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많이 알려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