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신축 빌라 있어도 착수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다가구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2만호 발굴, 공공주택 14만호 +ɑ 공급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이 60%로 완화되고 신축빌라가 있어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선도지구가 지정됩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도심에 신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고 1~2인 가구 증가 등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 정비 사업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건축 규제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
원문 링크 :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출처]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