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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자유롭게 도시 계획, 오래된 신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 가능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자유롭게 도시 계획, 오래된 신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 가능

- ’23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 일산·산본 방문(23.3),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