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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9.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9.

용적률 계획 1) 계획방향 · 서울시 정책과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조정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의 조정 ·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추가 부여 2) 계획내용 ∎ 기준용적률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일반상업지역 : 600%이하 - 준주거지역 : 300%이하 - 이외지역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용적률 적용 ※ 단,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용도지역 혼재, 상향에 대해서 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한다.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은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 200%, 준주거지역 100% 차등 적용한다. - 이외지역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용적률 적용 ※ 단,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용도지역 혼재, 상향에 대해서 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