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10.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10.

서울도심 도심부 외 부문별 계획 1. 기본방향 ∙ 서울도심 도심부 외 지역의 부문별 계획 내용은 기정 2025 기본계획의 체계를 유지한다. ∙ 정비예정구역은 기정 정비예정구역을 유지하되, 금회 기본계획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중심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가능구역을 선정, 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 충족 시 기본계획에 따른 예정구역 결정절차 없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 지역별 운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별 부문별 계획을 따르도록 하며, 그 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 신규 정비가능구역은 제2장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시한 통합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되, 높이계획은 해당 지역의 중심지 위계, 상위 및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 주변 높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