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체에 따른 절차는 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공공개발은 사회간접시설이 대부분이고, 그 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공공개발의 경우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회나 지방의회등으로부터 사업과 예산을 승인받아야 하고, 이후 관계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민간개발은 공공성보다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개발은 사업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으며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자가 개발자 : 자기 소유부동산에 대한 개발 및 개발이익 추구 2) 위탁 개발자 : 부동산 컨설턴트(중개업자, 개발전문가,감정평가사 등), 개발전문업체, 신탁사 등 부동산 소유와 관계없...
원문 링크 : 사업계획서 작성실무#6_개발주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