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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15.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15.

민간부문 정비유도지침 ∙ 민간부문 정비유도지침은 개별 사업지구의 신축 및 건축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연계 가능하도록 정비유도지침을 제시한다. (1) 저층부 용도(1층 및 2층 확보 용도) ∙ 당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계획유도)에서 금회 삭제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조정가능 ∎ 적용대상 ∙ 건축물 저층부 ∎ 적용방향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을 통하여 가로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은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로, 교차로, 건널목 주변에 설치하며, 가로활성화 용도가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쉽도록 건물 전면부에 배치한다. ∙ 변화에 대응하여 가로활성화 용도의 변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 적용기준 ∙ 건물 공용공간으로 출입하는 주출입구 등을 제외하고 그 구간에 면한 벽면 길이만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