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관리청 지정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관리청 지정

4. 관리청 지정 4-1 개요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소유 및 관리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결정되며, 이를 이행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소유 및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전 市-區간 채납행정청 (관리청) 지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합의서를 이행하도록 부관으로 명시 4-2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4-3 합의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에 합의서 작성 사항을 명시하고, 결정도서에 합의서 첨부 - 합의서 “별지”에 채납행정청(관리청)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개요 작성 5.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5-1 고려사항 -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이 포함되어 결정되는 경우, 규모 및 관리청 등 관련 정보를 고시문에 기재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토지(지분)면적, 연면적, 위치(층) 등 규모에 대해 기재하고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산정내역을 함께 기재하여 계획 변경 시 기결정된 산정내역을 포함하여 검토 :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