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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7(행정소송)

 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7(행정소송)

행정소송 1)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는 형식적당사자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형식적당사자 소송 및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음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함 :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그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음 -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등일 때 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을 각각 피고로 함(형식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