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시 사전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되고, 결국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얼마나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잘 표현하면 된다.
수용재결이란 것이 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진행방향에 대해 반영을 할 것이며,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불복하면 중토위에 재심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부분은 지금 토지수용업무편람 작성중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000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00로 000 문서 번호 : 2021. 08. 06 수 신 : (재)000유지재단(서울시 중구 00로1가 00-00) 제 목 : 000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 1.
귀사의 평안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시행중인 000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협의기간(2021.06.28 ~ 2021.07.29)이 경과하여...
원문 링크 : 협의경위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