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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재결기준

 토지수용업무편람_재결기준

1. 손실보상의 원칙 가.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1) 주요내용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함 2) 유의사항 -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라 이주 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책임은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미지급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용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나, 종전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면 새로운 사업 시행자는 또다시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함 3) 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나.

사전보상의 원칙 1)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