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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취득하는 토지보상_공시지가기준1

 토지수용업무편람_취득하는 토지보상_공시지가기준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가. 일반적 기준 1) 공시지가 기준 (1) 보상평가 가) 주요내용 - 토지의 보상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결정함 나) 유의사항 -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을 말함 - 기준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재결 당시가 됨 -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을 말함 - 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