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점수정 가) 주요내용 ① 지가변동률의 적용 -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비슷한 용도지역 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지가 변동률의 조사·평가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지목별 지가 변동률을 말함)이나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음 - 비교표준지가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경우 또는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에는 녹지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다만, 녹지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와 비슷한 이용상황의 지가변동률 이나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음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1997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로...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취득하는 토지보상_공시지가기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