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3. 도정법 일부개정[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이유 및 주요 내용 1) 현행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한편, 2)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것임.
조항별 세부 주요 규정(요지) 법 제43조의2(신설,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 법 제44조제4항 중 “장소를”을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법 제45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
원문 링크 :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