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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시행령 개정1~3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시행령 개정1~3

1. 2.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03.7.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제정〕⇒ (2018.2.9.전부 개정 ∼ ‘22.12.현재) 영1. 대통령령 일부개정[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6호, 2022. 12 9.] 개정 이유 1)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 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2)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3)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등이 제안할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4)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