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재개발사업 세입자 보상대책 가.
주거세입자(조례 시행규칙 제15조) 1) (주거이전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가 사업시행으로 이주한 경우 (보상금액) 가구원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 4개월 2) (동산의 이전비)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사업시행으로 구역 외로 이사하는 경우(이사비) (보상금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4 규정 (주택규모,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3) (임시거주시설)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4) (임대주택) 구역지정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무주택세대주) 나. 상가세입자(시행령 제54조) 1) (영업손실보상)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전부터 영업했던 세입자가 정비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보상금액) 영업이익 감소액(휴업기간 4개월)에 다음 금액...
원문 링크 :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주거 및 상가) 보상기준 및 절차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