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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기타 토지등

 토지수용업무편람_기타 토지등

기타 토지 1) 공동소유인 토지 (1) 주요내용 - 공동소유에는 ⅰ)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형태인 공유, ⅱ)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인 합유, ⅲ)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인 총유 등 3가지가 있음 - 공유에 있어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등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양도·담보제공· 포기)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유물의 전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공유자 전원과 협의 하여야 하고, 공유관계인 토지 등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공유자 전원과 협의하여야 함 - 합유에 있어서도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물론 합유 지분의 처분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 : 따라서 합유인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총유의 주체는 종중·어촌계·교회·주민공동체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격 없는 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