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 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개념 -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2.
부과대상 개발사업 가. 개발사업의 범위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7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법 제5조 1항, 영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열거주의)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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