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휴업 (1) 주요내용 가) 휴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ⅰ)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ⅱ) 영업시설·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ⅲ)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 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 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함 :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영업의 휴업, 무허가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