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규모의 특례 (1) 연접사업 연접의 정의 질의요지 사업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 연접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05, 2007.05.0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 수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질의요지 비도...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6(면적규모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