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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이주대책 등

 토지수용업무편람_이주대책 등

이주대책 등 가. 이주대책 1) 주요내용 (1)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함 : 다만, ⅰ)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ⅱ)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