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산정 (1) 개발비용 산정면적 (가) 부과대상사업과 부과면제사업이 혼용된 경우 부과대상면적이 일부인 경우 질의요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따라 전체 개발사업 토지 중 일부 면적만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부과대상인 경우,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을 어느 범위까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6117, 2009.12.2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채납 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을 말하며 동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1 제9호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 비용 중 지목이 변경된 해당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23(산정면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