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부과 1. 대상사업의 고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의 통지 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 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요지 1. 당 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24(개발부담금 부과,징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