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약 정 서 0000 주식회사(0000 주식회사를 “시행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 로 가 외 00필지에 구 로 주상복합공사(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본건 사업에 대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본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함)는 다음과 같이 본건 사업에 대한 사업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 당사자의 업무분담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본 약정의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업무내용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본건 사업의 내용) 본건 사업은 사업부지 상의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사업부지 : 서울시 구 가 외 필지 가. 토지면적 : 나.
토지용도 : 0000주상복합 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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