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성립확인서 작성 요령 가. 협의성립확인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6. 14.) 1) 법적근거 및 의의 - 「토지보상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등의 취득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사이에 성립된 협의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확인을 함으로써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이 있은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제도로 협의성립 확인이 있으면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됨 2) 절차 -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의 취득 등에 관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 신청서를 제출 - 협의성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아 신청하게 되면 확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므로 가급적 이 방법에 의한 신청이 간편함. - 일반 재결...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협의성립확인서, 재결확정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