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마련('22.4.14~) (1) 추진배경 -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이하 “잔여지 보상기준”)을 마련(’19.12.5)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일정 규모(330 등) 이하인 경우에 잔여지 수용재결 중 - 공익사업에 편입 이전부터 일정 규모(330) 이하인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객관성 있고, 통일적인 판단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토지’의 개념 - 정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토지를 ‘소규모 토지’로 정의하여 통상적인 잔여지 수용과 구별 * (택지) 주거용 90 등, 상업용 150, 공업용 330,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330 나.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 :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수용여부는 편입 전ㆍ후의 유효한 이용을...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기타 필요사항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