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경비 (1) 보상비 철거 건물가액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053, 2009.10.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및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을 포함하여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물가액이 실제 매입가격인 경우 질의요지 건축허가(’07.3.28.
/근생)를 받아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토지를 매입(’06.12.21.)하였는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일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20(보상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