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재결 가.
수용재결 신청서 검토 1) 수수료(법 제28조 : 협의성립 확인신청도 동일 수수료 적용)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2) 수수료 금액 가) 보상예정액 1천만원 이하 : 1만원 나) 보상예정액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만원 다) 보상예정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만원 라) 보상예정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만원 마) 보상예정액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6만원 바) 보상예정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8만원 사) 보상예정액 100억원 초과 : 10만원 2) 보상계획 공고 여부(법 제15조제1항) (1) 일간신문공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전체 사업 기준)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인 이하를 판단 (2) 보상계획의 개인별 통지 여부 공문사본으로 확인 (3) 보상계획의 14일 이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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