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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5(종료시점지가)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5(종료시점지가)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가.

원칙적인 지가산정 방법 (1) 표준지선정기준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부과대상 토지가 **동 373번지(자연녹지, 체육용지, 골프연습장)인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 지 - 갑설 : **동 548번지(자연녹지, 상업용, 210,000원/등) - 을설 : **동 337-1번지(자연녹지, 전 22,500원/등)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934, 2009.08.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 1일 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대상 토지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