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외 및 감면 가. 경 감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비영리법인이 경감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와 경감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정 58307-511(1998.04.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은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정부 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 등의 공공기관이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공공성이 강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위에 해당 되지 않는 일반법인체가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경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위 경감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0(부과제외 및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