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질의요지 ·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시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2018.2.9.)제2조제2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관련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구역면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구역으로 추진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설립된 경우 해당법령 적법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