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및 동의 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 동의 의미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50조제4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미는?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의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비사업 동의서 재사용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서 재사용 등 동의자 수 산정기준 등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